검찰, '127만명분 대마 밀수' 50대 야쿠자에 징역 20년 구형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검찰이 127만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대마 636㎏을 국내로 밀수한 재일교포 출신 야쿠자 조직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구체적인 구형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A 씨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마약 전과자를 정보원으로 활용해 함정 수사로 실적을 만들고, 정작 마약 밀수를 주도한 인물은 입건조차 하지 않은 사례"라며 "공소를 기각해 달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에 시달려 타인 마약 유통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공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주도자가 없었다면 범행은 절대 불가능하고, 제가 결정하지도 않았다"며 "돈을 벌 수 있고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해 저지른 일인데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A 씨는 2016년 필로폰 956g(시가 31억원 상당)을 소지하고 권총 1정·실탄 19발을 수입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2년 출소한 전력이 있다.
그는 출소 이후 베트남의 마약 판매 조직과 공모해 대마를 한국으로 밀수입하고, 일부는 베트남과 일본 야쿠자 조직에 다시 수출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마 대금은 가상화폐로 지급해 자금 추적을 피했다.
또한 야쿠자 조직원과 일본으로 대마를 수출할 것을 모의하면서 스페인에 있는 불상자와 콜롬비아로부터 마약류 밀수를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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