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내년 생활임금 1만2630원…올해보다 5.3%↑
최저임금 대비 1930원 높아…시·출자출연기관 등 1055명 적용
- 송용환 기자
(안양=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안양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6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1만 2000원보다 630원(5.3%)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1만 700원보다 1930원 높다.
29일 시에 따르면 전날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생활임금이 결정됐다. 내년도 생활임금을 월 209시간(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63만 9670원으로, 올해보다 13만 1670원 늘어난다.
이번 생활임금은 안양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직접고용 노동자 등 1055명에게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에 더해 노동자의 실제 생활에 필요한 주거비·교육비·물가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정하는 임금 기준이다.
협의회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내년도 사업계획안도 심의했다. 사업은 노동존중 일터와 AI 시대 공정전환 일터, 산업재해 걱정 없는 안전 일터 조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최대호 시장은 "노·사·민·정 각 주체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자세로 대화와 협력을 이어가며 지역 고용·노동 현안의 해법을 함께 찾고 상생의 노사문화가 더욱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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