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두 아들 군면제" 허위글 이수정…2심도 무죄 주장

검찰, 항소 기각 요청…1심은 벌금 300만원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2024.4.5 ⓒ 뉴스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내용을 SNS에 올려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29일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 심리로 열린 이 당협위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변호인은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그러면서 "게시 당시 허위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잘못된 사실임을 확인한 뒤 즉시 자진 삭제했다"며 "게시물 존속 시간도 약 9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군 관련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다"며 "정보 하나를 의심하지 못한 점이 부끄럽고 한탄스럽다. 당사자와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당협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별도로 항소하지 않은 만큼 항소가 기각되면 벌금 300만 원이 유지된다.

이 당협위원장은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두 아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전역했다.

항소심 선고는 11월 12일 오후 2시 열린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