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출신들이 턴 한·미 軍 기지…외장하드에 14TB 도청·기밀 문서
- 김기현 기자

(평택=뉴스1) 김기현 기자 = 한미 군사시설 주변에서 군 통신을 도청하며 군사 기밀을 빼돌린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일반이적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60대 A 씨를 지난 1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A 씨 공범으로 분류되는 중국 국적 동포(조선족) 40대 B 씨도 최근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중국 인민해방군 참모부 소속 감청부대에서 약 40년간 복무하다 중교(국군 중령급) 계급으로 퇴역한 군인 출신이다.
그는 2024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13차례에 걸쳐 전북 군산공항과 부산 및 평택 소재 해군·공군기지, 험프리스(K-6) 등지에서 군 교신 내용을 도청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공항 또는 군 기지 주변 호텔에 'SDR(Software Defined Radio) 수신기'와 안테나, 노트북 등 수신 장치를 설치해 군용기와 관제탑 간 교신 통신을 엿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SDR은 노트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다양한 대역 주파수를 수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출입국을 반복하며 감청으로 수집한 정보 등을 외장하드에 저장해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도 받는다.
A 씨가 외장하드에 저장한 자료 크기는 13.9테라바이트(TB)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B 씨 역시 1998년부터 2006년까지 8년간 중국 인민해방군 특수부대 및 공안국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는 중국 공산당원 출신으로 드러났다.
2009년 단기방문(C-3) 비자로 국내에 최초 입국한 후 2016년부터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던 그는 2021년 11월을 기점으로 올해 5월까지 평택 K-6 정문 근처에서 군장점을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K-6 소속 군무원 C 씨 등을 상대로 선물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포섭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 등 각종 군 관련 자료와 지휘부 인사 정보 등을 12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자신의 휴대전화로 K-6 내부 무기 이동 상황을 직접 관찰하고 촬영하기도 했으며, 수집한 자료를 메신저를 이용해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에게 전송하거나 SNS에 게시하는 등 7차례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경매 등을 통해 주한미군 군용물 85점을 취득·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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