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노동자 '22번 박치기 폭행' 공장 관리자, 벌금 400만원
- 김기현 기자

(화성=뉴스1) 김기현 기자 = 배달 음식 수령 장소를 임의로 바꿨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무차별 폭행한 40대 공장 관리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소민 판사는 29일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화성시 한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노동자 B 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22차례에 걸쳐 박치기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 씨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으나 A 씨로부터 치료비 등을 받고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가 배달 음식 수령 장소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며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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