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뒤 음주측정서 면허취소 수준…"사고 후 마셨다" 무죄
법원 "음주 운전 의심 드나 제출된 증거만으론 증명 부족"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에서 면허취소 수준이 나온 7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하석찬)은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7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6시 10분께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한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을 술에 취해 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가 몰던 차는 도로를 벗어나 인근 하천에 빠졌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115%로 면허취소 수준이 나왔다.
A 씨는 사고 직후 저체온증을 막기 위해 차량에 있던 소주 1병을 마셨을 뿐 음주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 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봤다. 그 근거로 사고 당일 인근 폐쇄회로(CC)TV에 A 씨가 차에 타기 전 비틀거리는 모습이 찍힌 점을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CCTV에 A 씨가 비틀거리는 모습은 찍혔지만 이전에 술을 마시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아 비틀거린 원인이 음주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목격자 B 씨가 법정에서 "A 씨는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술에 취한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은 무죄 판결에 유리한 근거 중 하나로 작용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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