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남양주 별장서 70대 여성 살해…50대 수행기사 구속(종합)

불미스러운 일로 해고 위기에 처한 상태서 범행
피의자 "죽을죄 지었다. 법정서 다 말하겠다"

경기 남양주시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수행기사가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6.9.28 ⓒ 뉴스1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남양주시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수행 기사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오후 4시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6일 오전 11시께 남양주시 수동면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추석 연휴를 맞아 남편 C 씨와 해당 별장에 머물고 있었다.

A 씨는 이들 부부의 수행 기사로 오랜 기간 일해 왔으며,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해고 위기에 처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 C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다음 날인 27일 오후 4시께 B 씨가 사망함에 따라 A 씨의 죄목을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A 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죽을죄를 지었다. 법정에서 다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금전적 이유로 범행한 것은 아니다"며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