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별장서 70대 여성 흉기 살해 50대 운전기사 오늘 영장심사
병원이송 피해 여성 하루만에 숨져 죄목 '살인미수→살인' 변경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남양주시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운전기사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28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A 씨는 지난 26일 오전 11시께 남양주시 수동면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추석 연휴를 맞아 남편 C 씨와 해당 별장에 머물고 있었다.
A 씨는 이들 부부의 운전기사로 업무적 이유로 별장에 왔다가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남편 C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다음 날인 27일 오후 4시께 B 씨가 사망함에 따라 A 씨의 죄목을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A 씨는 범행 자체에 대해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금전 문제로 인한 갈등은 아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yhm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