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시의원 후보 선거 벽보 훼손한 40대 '벌금형'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방선거 기간인 지난 5월 25일 오전 10시께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한 건물 승강기에 부착돼 있던 시의원 후보 B 씨의 벽보를 손으로 뜯어내고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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