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택배 피해 9550건 쏟아졌는데…실제 배상은 265건뿐

손명수 국회의원 "표준약관 개정·분쟁조정 절차 강화해야"

손명수 국회의원.(손명수 국회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9.23/뉴스1

(용인=뉴스1) 송용환 기자 = 명절 연휴마다 택배 배송 지연과 분실 등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일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손명수 국회의원(민주·용인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명절기간 택배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6년 설 연휴까지 명절 기간 택배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9550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2286건, 2022년 2188건, 2023년 1478건, 2024년 1387건, 2025년 1344건, 2026년 설 연휴 867건으로 집계됐다.

신청 사유별로는 배송 지연이나 계약 내용과 다른 제품 배송 등을 포함한 '계약불이행'이 45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질 1800건, 단순문의·상담 981건, 부당행위 847건 등의 순이었다.

반면 처리 결과를 보면 실질적인 보상인 '배상'은 265건에 불과했다. 이밖에 정보제공 120건, 조정신청 94건, 상담·기타 40건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담 건수와 비교하면 배상으로 처리된 사례는 일부에 그쳐 명절 택배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가 실제 금전적 구제로 연결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손 의원은 "매년 명절마다 택배사들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민생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실제 배상률이 저조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불합리한 택배 표준약관 개정과 분쟁 조정 절차 강화 등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