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에 적힌 주소 찾아가 아내 살해…현직 공무원 재판행
2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현직 공무원 구속 기소
피해 자녀에 대한 친권상실심판·미성년후견인선임도 청구
- 배수아 기자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가정폭력을 호소하며 다른 가족 거처로 피신한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소장에 노출된 주소로 찾아가 살해한 30대 현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구민기)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더불어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는 한편 자녀에 대한 친권상실심판 및 미성년후견인선임도 청구했다.
A 씨는 지난 9월 1일 오전 7시 17분께 경기 광주시 한 다세대주택 외부 계단에서 출근 중이던 30대 아내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B 씨는 사전에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가 끝내 숨졌다.
범행 직후 A 씨는 수원시 장안구 주거지 인근 숙박업소로 달아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4시간 20여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B 씨는 그동안 경찰에 여러 차례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에도 A 씨는 B 씨에 대한 임시보호명령 2호 및 3호가 결정돼 B 씨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 상태였다.
B 씨는 A 씨를 피해 다른 가족 집에서 생활해 오다 변을 당했다.
범행 한 달 전에는 이혼 소송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혼 소장을 받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등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혼소장을 통해 B 씨 새 거처를 파악한 A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찾아가 약 15분간 기다렸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이혼 소장을 받고 분노가 폭발했다"는 A 씨의 진술에 따라 A 씨를 살인이 아닌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또 B 씨와 어린 자녀가 함께 있었던 사실을 바탕으로 A 씨가 정서적 아동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피해아동을 포함한 유족에 대한 경제적, 법률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며 "향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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