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상' 안성 나눔장터 트럭 사고 운전자 "죽을죄 지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오전 11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 유재규 기자
(평택=뉴스1) 유재규 기자 = 1톤 트럭을 몰고 나눔장터 행사장으로 돌진해 7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A 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18분께 경기 안성시 공도읍 소재 한 어린이공원 일대에서 열린 나눔장터 행사장에서 1톤 트럭을 몰다가 돌진, 시민 2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숨진 2명은 자원봉사를 하던 40대 여성과 10대 아들이다.
A 씨는 입감 중이던 평택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오며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유족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앞서 A 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차량 오작동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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