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오매기 공공주택지구 토허구역 재지정…3년 2개월 연장

2029년 11월까지…경기도 "부동산 투기 방지 목적"

경기 의왕 오매기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의왕시 오전동 일원 '의왕 오매기 공공주택지구' 1.0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지정 기간은 2029년 11월 9일까지다.

도는 지난 8월 28일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도는 오매기 공공주택지구가 아직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개발예정지인 만큼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할 경우 투기수요가 다시 유입되고 부동산가격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지정 만료일을 2029년 11월 9일로 정해 인근 '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에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만료일과 맞췄다.

인접한 개발예정지의 투기수요 유입을 함께 차단하면서 서로 다른 지정기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기준은 주거지역 6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등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앞서 지난 2021년 9월 오전동 일원 0.29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2023년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변경에 따라 허가 구역을 1.06㎢로 확대했다.

김선호 경기도 부동산공정팀장은 "오매기 공공주택지구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개발예정지인 만큼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인근 개발지구와 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일치시켜 주민 불편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