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칭 사기 막는다"…경기도, '직원 진위확인 시스템' 가동
부서·성명·전화번호·이메일 검색 후 재직 여부 확인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는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21일부터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시스템'을 새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위조 명함이나 공문을 이용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공개된 계약 정보를 악용해 도나 공공기관과 거래해 온 업체에 접근한 뒤 물품 대리구매나 선입금·대납을 요구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경기도 공직자를 사칭한 사기 시도는 183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13건은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져 피해액이 3억 517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해 10월 공직자 사칭 사기 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검색 한 번으로 직원의 재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마련해 대응 수위를 높였다.
새 서비스는 경기도청 누리집 '경기도 소개-조직도' 메뉴 안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코너에서 이용하면 된다. 명함에 적힌 부서명과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을 입력하면 해당 인물이 실제 경기도청 소속인지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입력 정보가 도 인사 정보와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경기도청 재직 직원이 아닙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경기도 대표전화로 문의하라는 경고창이 뜬다. 재직 직원으로 확인되더라도 시스템에 안내된 연락처로 직접 통화해 보는 것이 안전하다.
서기천 경기도 총무과장은 "사칭범의 위조 명함과 허위 연락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송금이나 물품 구매에 앞서 반드시 진위확인 시스템과 도 콜센터(031-120)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노쇼 사기 등 거래를 가장한 신종 피싱 피해를 봤다면 즉시 112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센터(1394)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금융회사가 의심 계좌를 최대 7영업일간 임시로 거래 정지할 수 있고, 필요하면 금융정보분석원 검토와 경찰 요청 등을 거쳐 최대 60영업일까지 정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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