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소액결제' 가입자 정보 탈취 중국인, 항소심도 징역 4년6개월
항소심 재판부 "원심 판단 정당"
자금세탁 등 중국국적 3명도 징역형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KT 무단결제' 사건과 관련해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 장비를 소지한 채 KT 가입자 정보를 무단 탈취한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8일 수원지법 제9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준혁)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9·중국국적)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자금세탁책 역할을 한 B 씨(45·중국국적)와 불법 펨토셀 장비를 보관 및 전달한 C 씨(39·중국국적)에 대해서도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D 씨(64·여·중국국적)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 등은 원심 판단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선고 내용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5년 8월 12일부터 9월 5일까지 C 씨로부터 건네받은 불법 펨토셀 장비를 차에 싣고 수도권지역 지역을 돌며 KT 이용자들의 소액결제 정보를 무단으로 탈취해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주로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지역에서, 불법 펨토셀 장비들이 원활하게 작동되게끔 심야시간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탈취한 개인정보로 빼낸 소액결제 금액은 피해자 94명으로부터 6023만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피해자 17명으로부터 얻은 673만 원을 현금화했고 이를 D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도권지역 내 환전소를 운영한 D 씨는 환전 업무에 필요한 '현금인출영수증'을 B 씨에게 요구하지 않은 채 총 10차례 불법으로 환전하고 이를 중국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원심은 "A 씨는 KT기지국을 방해했다는 정황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며 "C 씨는 자신이 중국 공안간부라 지칭했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D 씨는 다른 고객의 계좌를 이용해 중국에 송금한 점 등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불법 환전임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있었기에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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