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서 좀비처럼 비틀댄 30대 "해외서 필로폰 투약" 혐의 인정

'마약 좀비' 모습,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영향 가능성도
경찰, 향정신성 의약품 전달자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 입건

(수원=뉴스1) 이상휼 기자 = 길거리에서 두 팔과 몸을 늘어뜨린 채 찍힌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이른바 '마약 좀비'로 불린 30대 남성이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30대 남성 A 씨가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22일 수원시 권선구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등을 굽힌 상태로 양팔을 축 늘어뜨린 채 비틀거리다 적발돼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A 씨를 특정하고 같은 달 23일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그를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A 씨는 풀려났다.

이후 경찰은 국과수의 정밀 감정을 거쳐 양성이 나오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7월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필로폰을 발견해 그를 구속했다.

경찰은 A 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경위를 특정하지 못해 '필로폰 소지' 등 혐의만 적용했으나, 두 달여 조사 끝에 A 씨는 "올 초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그는 해외에서 투약했으며 국내에서는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6월 A 씨의 모습이 나오는 영상은 필로폰이 아니라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A 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건네준 B 씨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조만간 두 사람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