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女탈의실 6300회 불법 촬영 30대 관장…항소심 징역 10년 구형
피해자 변호인 "기획수사로 밝혀진 범행…증거 있어 자백한 것"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6000여 차례가 넘게 불법 촬영한 30대 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17일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조효정)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원심의 구형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원심에서 징역 7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을 받은 바 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서 "촬영물을 직접 유포하지는 않은 점과 합의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변호했다.
A 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저 역시 여린 자녀를 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지금 아이들이 너무 보고싶다"고 흐느꼈다.
A 씨가 진술을 마치자 피해자 변호인들이 재판부에 발언권을 요청했다. 피해자 변호인은 재판부에 "조서에 꼭 남겨달라"면서 "피고인은 지금 자신의 가족을 이야기하지만, 피해자 부모들은 어린 자녀를 둔 피고인을 믿고 태권도장에 자녀를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모든 사실을 뉘우쳤다고 호소하지만 경찰의 기획수사로 잡은 것이고, 모든 증거가 다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면서 "피고인이 불법 촬영물을 직접 유포하지 않은 점이 감경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접 유포하지 않은 점이 감경 사유라면, 살인미수인 사람이 살인 범행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감경해주는 것과 같은 이치"라면서 "피해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경기도 용인시의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약 6300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은 11월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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