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모친 살해 후 발가벗고 배회한 50대 딸 '징역 12년'

재판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인정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2023.1.24 ⓒ 뉴스1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80대 모친을 살해한 후 나체로 길거리를 배회하다 체포된 50대 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경훈)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계존속을 살해한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는 심각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강조하면서,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A 씨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모친 B 씨를 헬멧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6월 30일 오후 2시 38분쯤 '한 여성이 발가벗은 상태로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성남시 수정구의 한 길가에서 A 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 씨의 귀가를 돕는 과정에서 주거지 방 안에 있던 B 씨의 시신을 확인해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A 씨는 수사기관에 "어머니가 나를 힘들게 해서 살해했다"면서도 "하늘에서 시켰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A 씨가 유치장에서도 스스로 머리에 상처를 내는 등 자해행위를 반복하자 응급 입원시켰다. 이후 A 씨가 퇴원하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