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민원 3년 새 76%↑…경기도, 공동주택 민원처리 기준 만든다
2022년 1만7409건→지난해 3만641건…관리주체 표준 조사서식 등 마련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해마다 늘고 있는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의 민원 처리 절차 구체화에 나선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접수된 간접흡연 관련 민원은 2022년 1만 7409건에서 지난해 3만 641건으로 3년 새 약 76% 증가했다.
이에 도는 10월부터 시·군과 공동주택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검토 내용은 △간접흡연 민원 발생 시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표준 조사서식 마련 △피해 발생 동·라인을 대상으로 한 세대 내 흡연 자제 안내 △간접흡연 피해 예방 안내문 마련 △단지 여건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및 별도 흡연공간 조성 등이다.
현행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과 준칙에는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면 관리주체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원 접수 이후 어떤 절차로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가 반복될 경우 어떤 후속 조치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세대 내부는 사적 공간이어서 관리주체가 흡연 행위를 직접 단속하거나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행 규정도 세대 내 흡연과 관련해 '노력', '권고'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반복되는 간접흡연 피해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간접흡연 관련 민원은 2022년 1만 7409건에서 2023년 2만 1148건, 2024년 2만 8583건, 2025년 3만 64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앞서 도는 지난 8월 26일 법무·주택관리·갈등관리 분야 전문가 회의를 열고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세대 내부의 흡연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관리주체의 대응을 체계화하고 입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간접흡연 피해와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에서 세대 내 흡연은 이웃의 간접흡연 피해뿐 아니라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리주체가 민원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입주민도 서로를 배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자치규약 표준안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된 준칙을 참고해 해당 단지 실정에 맞게 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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