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취임 두 달 만에 '사퇴 청원'…1만여명 동의·답변 기준 충족
'재정 비상' 속 12억 관사·도비 보조율 축소·산후조리비 중단 등 반발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한 지 두 달여 만에 경기도청원 게시판에 도지사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재정 비상 상황 선언 이후 12억 원대 관사와 시·군 보조사업 도비 지원 축소,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청원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경기도청원 게시판에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이날 오후 6시 현재 1만 1000여 명이 동의했다.
경기도청원은 게시 후 30일 이내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도지사가 30일 이내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해야 한다.
청원인은 추 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과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비판했다.
청원 글에는 더불어민주당 재정건전성 TF의 분석을 근거로 "경기도의 재정 상황은 당장 위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약 12%로 법이 정한 위기 상황인 25%보다 낮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면서 공무원 인센티브 등을 줄인 반면, 추 지사가 12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의 47평형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지원 기준 조정도 청원에서 비판 대상이 됐다.
도는 최근 31개 시·군에 2027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 도비가 30%를 초과하는 시·군 보조사업에 기준 보조율 30%를 적용하고, 도의 의무부담 근거가 없는 일부 국고보조사업의 도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도내 시·군 보조사업 961개 가운데 421개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면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7일 시·군별 재정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한 보조율 조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추 지사에게 전달했다.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도 논란이 되고 있다.
도는 출산가정에 출생아 1명당 5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온 산후조리비 사업을 9월 30일 신청분까지만 운영하고 종료하기로 했다.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시·군 출산지원금 등 유사 지원제도가 정착·확대된 데 따른 사업 재구조화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9일에는 '11월 첫아이를 만나는 예비 아빠'라고 밝힌 도민이 경기도청원 게시판에 사업 종료에 따른 경과조치를 요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은 하루 만에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추 지사는 지난달 5일 세수 감소와 누적 채무 부담 등을 이유로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도는 같은 달 19일 42조 242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기존 사업 1300여 개를 대상으로 5465억 원의 세출을 구조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행정운영경비 222억 원과 3급 이상 고위공직자 업무추진비 4억 원을 감액했다.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출연금도 522억 원 줄었다.
일부 공공기관은 올해 하반기 인건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기도의료원 산하 5개 병원의 9~12월 인건비 약 110억 원도 제2회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다.
추 지사는 재정 비상 상황 선언 당시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등 반드시 확보해야 할 예산은 끝까지 지키겠다"며 "불필요한 곳에서 먼저 줄이고, 더 큰 책임이 있는 곳에서 더 많이 감당하는 공정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추미애 도지사는 1400만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질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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