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배우자 출산휴가 20→30일 확대 법안 발의
"출산 직후 돌봄 더 필요"…기업 부담 완화 법안도 동시 발의
- 이상휼 기자
(동두천=뉴스1) 이상휼 기자 = 김성원 국민의힘 국회의원(3선,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대되는 휴가 기간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근로자는 6만 7200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36.5%이며 전년 대비 60.7% 늘어난 수치다.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출산 직후 20일만으로는 부족하고, 분할 사용 기회도 3회에 그쳐 가정마다 다른 돌봄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쓰기 어렵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분할 사용 횟수도 3회에서 4회로 늘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전후와 자녀 출생 초기 돌봄에 더 충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비용 문제가 부각됐다.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등) 소속 근로자에게만 정부가 지원하고, 그 외 기업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휴가 기간이 30일로 늘어나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은 늘어나는 10일치 임금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20일을 초과하는 기간(최대 10일)에 대해 정부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함께 시행되도록 설계됐다.
김 의원은 "아이가 태어난 직후는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에 부모가 함께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휴가 확대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부담까지 함께 덜어,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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