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90억대 가상화폐 비자금' 김상철 한컴 회장에 징역 9년 구형
- 김기현 기자

(성남=뉴스1) 김기현 기자 = 계열사가 보유한 암호화폐로 96억 원 상당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73)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넉넉하고,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공범들 범행 역시 피고인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피해자 다수가 일반인이며, 피해 회복도 불가능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회장 측은 배임 혐의를 부인하며 아로와나토큰 매각과 사적 사용은 실무진의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해가 변제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도 최후 진술을 통해 "더 세심하고 철저하지 못해 많은 피해자를 낳은 점 반성한다"며 "선처해 주신다면 기업을 발전시켜 사회에 더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회사가 소유한 가상자산 아로와나토큰을 매각해 취득한 96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을 차남 명의로 이전하고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4월~2022년 5월에는 차명 주식 취득 목적으로 계열사 자금 약 2억 4000만 원을, 지인 허위 급여 명목으로 또 다른 계열사 자금 약 2억 4000만 원을 각각 임의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암호화폐다.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처음 상장된 지 30여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075배인 5만 3800원까지 치솟아 시세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아로와나토큰 발행 개수는 5억 개였다.
그러자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100억 원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 현재 아로와나토큰은 상장 폐지된 상태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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