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가짜 상품권' 파주 냉동창고 살인범 14일 구속송치

피의자 수십억 채무…경제적 어려움 이유로 범행 추정

파주경찰서 전경.(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파주=뉴스1) 양희문 이상휼 기자 = 경기 파주시 카페 냉동 창고에 60대 여성을 가둬 살해한 30대 남성이 14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경찰은 이 남성이 500억 원 상당의 가짜 상품권을 진짜처럼 속여 현금화하려다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피유인자 살해,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혐의로 A 씨를 14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일 파주시 문산읍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여성 B 씨를 냉동 창고에 가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7월 말 서울 영등포구 한 인쇄업체를 통해 액면가 500억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인쇄했다.

경찰은 A 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가짜 상품권을 진짜처럼 속여 판매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A 씨는 수십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경찰은 계획범죄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A 씨는 사건 발생 일주일 전 냉동 창고를 카페에 설치했다. 그는 직접 업체에 연락해 창고를 임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품권 거래 과정에서 위치 노출을 피해야 한다며 B 씨에게 휴대전화를 차에 두고 내리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냉동 참고 임차 시점과 상품권 제작 및 거래 과정 등을 토대로 A 씨가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다만 A 씨는 '우발적 살인'이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범행 이후에도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며 수사에 혼선을 줬다.

지난 4일 새벽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두 차례 통화하며 B 씨와 마지막으로 헤어진 장소와 이후 행적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전달했다.

범행 이후 B 씨의 휴대전화가 고양시 등지에서 잠시 켜진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휴대전화를 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범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B 씨를 서울에서 파주까지 태워다준 브로커 C 씨를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C 씨의 경우 상품권 거래에 관여한 정황은 확인됐지만, 살인 범죄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와 C 씨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