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청주, SK하이닉스 매개로 고향사랑 '동행'

기업 참여 지자체 상호기부 첫 사례…답례품·지역자원 공동 홍보

이천시와 청주시, SK하이닉스가 10일 이천시청에서 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이천시 제공)

(이천=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이천시와 충북 청주시, SK하이닉스가 기업을 매개로 한 전국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간 고향사랑 상호기부 모델을 선보였다.

이천시와 청주시, SK하이닉스는 10일 이천시청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기업을 매개로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기부를 추진하는 새로운 사례라고 이천시는 밝혔다.

협약에 따라 이천에서 근무하는 SK하이닉스 임직원은 청주시에, 청주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은 이천시에 자율적으로 기부한다. 양 시 공무원도 사전 기부에 참여했다.

세 기관은 임직원과 공무원의 참여를 안내하고, 두 지역의 답례품과 관광·지역자원을 알리는 공동 홍보도 추진한다.

성수석 이천시장은 "이천과 청주가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 길이 열렸다"며 "기업이 함께하는 이번 모델이 다른 지역에도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시는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시행된 2023년 이후 올해 8월까지 5억 1000여만 원을 모금했다.

기부금으로 14개 읍·면·동에 제설기를 보급했다. 시는 현재 34개 업체의 답례품 76종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받고 싶은 답례품, 가고 싶은 이천'을 주제로 품목을 확대해 젊은 세대의 기부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제도다. 개인만 가능하며 법인·단체 명의의 기부는 할 수 없다. 연간 한도는 개인당 최대 2000만 원이다.

세액공제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를 받을 수 있다.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농축산물, 지역상품권, 관광상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등 온라인 플랫폼이나 지정 금융기관 창구를 통해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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