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만 도시' 사법·치안망 넓힌다…화성시, 등기소·경찰서 신설 추진
- 이윤희 기자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화성특례시는 지역 국회의원 4명과 함께 법원행정처에 '화성시법원 신설 시 등기소 통합 설치'를 건의하고, 경찰서 추가 신설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화성지역 등기 업무는 2024년 4월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개청 이후 수원으로 통합됐다. 화성시청에서 수원등기국까지 거리는 약 32㎞로 다른 특례시 평균 4.8㎞의 6.7배다.
시는 송옥주·이준석·권칠승·전용기 국회의원과 공동 건의문을 마련해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2026년 2월 관련 법률 개정으로 2032년 3월 1일 화성시법원 개원이 확정된 만큼 청사 계획 단계부터 등기소를 함께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경찰서 추가 신설도 추진한다. 시는 지난달 7일 화성동탄경찰서와 실무협의회를 가진 데 이어 지난 8일 화성서부경찰서와 치안 현안 및 경찰서 신설 방향을 논의했다.
화성시는 올해 8월 기준 인구 107만 1377명, 면적 844㎢로 현재 화성서부경찰서와 화성동탄경찰서 2곳이 관할하고 있다.
시는 우선 경찰서 1곳을 신설한 뒤 중장기적으로 1곳을 추가해 4개 구 권역에 대응하는 치안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명근 시장은 "등기 수요가 화성에 집중됨에도 업무는 수원까지 가야 하는 구조적 불일치를 해결하고, 108만 대도시 격에 맞는 사법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 신설 시 화성등기소 통합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이 어느 지역에서나 신속한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경찰서 추가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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