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신청부터 품질인증까지 실무 중심 안내
- 김평석 기자
(하남=뉴스1) 김평석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이 10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순환자원 인정 신청 사업장과 신청 예정 사업장,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폐기물 가운데 환경과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며,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를 근거로 운영된다.
인정을 받으려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을 것 △유상 거래가 가능하거나 사업자가 직접 재활용할 가치가 있을 것 △다른 폐기물과 섞이지 않고 품질과 성상이 일정할 것 △방치되거나 불법 처리될 우려가 없을 것 △정해진 용도와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될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정받은 물질은 폐기물 관련 규제가 완화돼 보다 자유롭게 유통·사용할 수 있다. 주요 대상은 폐합성수지, 왕겨·쌀겨, 비철금속, 식물성 잔재물 등으로 자원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인정 대상이 다양해지고 신청 과정에 대한 문의가 늘어남에 따라 현장의 제도 이해와 업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순환자원 인정 신청 방법과 지정·고시 제도, 시스템 등록 절차, 품질인증제도와 순환자원 사용제품 표시제도 등을 안내했다. 업체와 지자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질의응답과 건의사항 수렴 등도 진행했다.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설명회가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높여 폐기물을 자원으로 순환 이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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