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36% 몰린 경기 '복지비 눈덩이'…지자체 "국비 지원 체제로"

남양주 장기요양급여 2년 새 241억 증가
최현덕 시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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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도 각 지자체가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복지 재정 부담이 과중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적으로 경기도에 요양시설의 36.1%가 몰려 있다.

노인요양시설은 전국 4682곳으로 이중 경기 1688곳, 인천 433곳, 경북 328곳, 충남 272곳, 전남 254곳, 충북 240곳, 강원 237곳, 서울 233곳, 경남 225곳, 전북 194곳, 대구 152곳, 대전 111곳, 부산 101곳, 광주 87곳, 제주 60곳, 울산 49곳, 세종 18곳이다.

서울 지역에서는 비용이 비싸 요양원을 짓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기 지역에 요양시설들이 난립했다.

문제는 요양이 필요한 노령의 수급자들이 요양시설이 소재한 도시로 주소지를 옮겨 입소한 후 해당 지자체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면서, 본의 아니게 해당 지자체들의 복지 재정난 가속화에 일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경기도의 재정 비상 선언 사태가 겹치면서 각 지자체의 재정 운용에 적신호가 켜졌다.

현재 통상적 의료급여는 국비 80%를 지원받는 반면, 장기요양급여는 국비 지원이 없이 전액을 도비·시비 등 지방비로 충당해야 해 외부 유입에 따른 재정 부담이 기초지자체에 누적되는 구조다.

남양주시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예산이 2024년 514억 원, 2025년 614억 원, 올해 755억 원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했다.

최현덕 시장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현행 구조가 지방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국가 부담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급증하는 복지 수요를 기초지자체의 제한된 재원만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남양주시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돌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협조 건의문을 전달했으며, 지난 7일 최 시장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국가 사무로 전환하거나 최소 일반 의료급여 수준인 국비 80% 이상 지원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부담을 명문화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에는 도비 지원 확대와 시·군별 재정 여건을 고려한 차등보조율 도입을 지속 건의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갈 방침이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