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채무' 있던 파주 냉동창고 살인범…위조 상품권 거래 추진
경찰, 채무와 범행 간 연관성 조사 중
- 양희문 기자, 이상휼 기자
(파주=뉴스1) 양희문 이상휼 기자 = 경기 파주시 카페 냉동 창고에 여성을 가둬 살해한 30대 남성이 상당한 채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피유인자 살해 혐의로 구속된 A 씨는 파주시 문산읍 일대에서 대형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만, 수십억 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거액의 상품권 거래를 추진한 배경에 경제적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채무와 범행 간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실제 A 씨는 지난 7월 말 서울 영등포구 한 인쇄업체를 통해 액면가 500억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인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상품권은 50만 원권으로 모두 10박스 분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품권엔 '촬영용'으로 볼 수 있는 표시가 있는 등 실제 백화점 상품권과는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상품권이 일반인이 정상 상품권으로 오인할 정도인지 등을 따져 유가증권위조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 씨는 해당 상품권을 거래하기 위해 여러 사람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60대 여성 B 씨를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 3일 B 씨를 자신의 카페로 유인했다. B 씨는 상품권 진위 감정을 부탁받고 해당 카페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를 냉동 창고로 안내한 뒤 홀로 빠져나왔다. B 씨는 냉동 창고에 갇혀 숨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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