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뼈 보일 정도" 베트남 아내 목검으로 때린 50대 감형, 이유는
1년 10개월→1년 6개월…"잘못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베트남 국적의 아내를 목검 등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힌 남편이 항소심에서 4개월 감형됐다.
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성율)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앞서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고, 검사와 A 씨 모두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했다.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머리뼈가 보일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지만 10년 이상 지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일부 무거운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4월 3일 주거지에서 결혼이주여성인 아내 B 씨의 목을 조르고, 목검 등으로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손가락뼈도 모두 부러지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결심 공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국제결혼 알선업체와 계약해 결혼했지만 두 번이나 이주 여성들이 도망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었다"면서 "이번에도 도망갈까 봐 여권 등을 달라고 했는데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A 씨는 "너무 큰 죄를 저질렀다. 진심으로 용서를 빈다"고 고개를 숙였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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