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30일까지 납부
- 유재규 기자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안산시가 노후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정기분은 올 1월 1일~6월 30일 차량 소유 기간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6~30일이다.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등이다.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해 연 2회(3월·9월) 부과되며 부과 금액은 자동차 배기량과 차량 연식,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진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을 소유했던 기간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방식이다. 폐차하거나 명의를 이전한 뒤에도 이전 소유 기간에 대한 부담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납부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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