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날 '배우자 외도' 목격…목 졸라 살해 시도한 40대男 실형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구치소 석방 직후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 장면을 목격하고 격분해 배우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윤성열)는 살인미수, 특수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 씨는 지난 3월 19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B 씨를 향해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협박한 혐의다. 또 낮잠을 자던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당시 B 씨가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사건 당일은 A 씨가 B 씨에 대한 특수협박죄로 구속 기소됐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된 날이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2월 이혼해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새벽, 보험금을 타기 위해 전동 드라이버로 잠을 자던 B 씨의 손가락을 내려찍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과거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잇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성행도 좋지 못하다"고 판시헀다.
그러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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