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율동공원 캠핑장 미등록 운영…경기도 특사경 수사
캠핑장 운영 면적 제한 기준 초과도
성남시 "적용 법률 해석 차이"
- 배수아 기자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 성남시가 분당 율동공원 오토캠핑장을 미등록 상태로 운영한 혐의 등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성남시에 따르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율동공원 내 보전녹지지역에 미등록 오토캠핑장을 운영한 혐의로 지난 6월 말부터 시 공무원들을 수사하고 있다.
해당 캠핑장은 분당구 율동 124-2 일원에 2만 3000㎡ 규모로 캠핑장 시설을 갖추고 지난해 6월부터 운영돼 왔다.
도 특사경은 공원시설을 야영 편의로 제공할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 등록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도 특사경은 율동공원 캠핑장 운영 면적이 제한 기준을 초과한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다.
보전녹지지역 내 야영장 제한 기준은 1만㎡인데, 율동공원 캠핑장은 전체 면적이 2만 3000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성남시는 캠핑장 운영 면적 제한이 없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추진 중이다.
'셀프 합법화'라는 비판에 대해 성남시는 "적용 법률의 해석 차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입장문을 내고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내 캠핑장 부지를 야영장업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문화체육관광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전녹지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설치되는 민간 야영장과는 설치 근거와 행정절차 등 법적 성격에 차이가 있다"며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내 야영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의 안전 사고에 대한 배상범위 확대와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 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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