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 사유화' 최대호 안양시장 음해글 유포자 실형…법정구속

법원 징역 1년4개월 선고

최대호 안양시장. ⓒ 뉴스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 채팅방 등에서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동창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시장의 동창인 A 씨는 지난 2024년 2월 15일 오후 2시53분쯤 191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2010년 1100억 원에 처먹어 개인 사유화 해버린 도둑놈이다", "깡패, 조직폭력배 동원시켜 안티팬 위협하고 공격하는 양아치 XX"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총 50회에 걸쳐 최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해, 최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

A 씨는 법정에서 최 시장이 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사유화하고 학력을 위조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소명자료나 신빙성 있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해당 부지가 최 시장이 취임하기 전인 2017년 6월 공개 절차를 거쳐 매각된 점, 용적률 변경 등 관련 행정 처분의 적법성이 이미 행정소송 등을 통해 입증된 점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약 2개월 동안 191명이 참여한 단체채팅방 등 다수의 채팅방에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공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낙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큰 점, 허위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별다른 진위 확인 없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행위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시장에 당선돼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