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에 앙심 품고 전 연인 살해한 김상수 재판행

 전 연인을 보복 살해한 김상수.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전 연인을 보복 살해한 김상수.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전 연인을 보복 살해한 김상수(52·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구민기)는 김상수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김상수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김상수는 지난 7월 5일 오전 2시 51분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의 한 거리에서 전 연인 A 씨(60대·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상수는 A 씨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수는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미리 구입한 뒤 A 씨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자해한 김상수는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그의 몸 상태가 회복됐다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또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상수의 신상정보 공개도 결정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