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서 60대 보호사 살해한 40대…항소심서 징역 30년 구형

수원법원종합청사. ⓒ 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 뉴스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도 화성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 60대 보호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3일 수원고법 제14형사부(고법판사 허양윤)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고인의 태도 또한 유족과 합의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일 경기도 화성의 한 정신병원 복도에서 60대 보호사 B 씨를 향해 달려들어 머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후 B 씨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자 머리를 수차례 발로 밟고 걷어차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말리는 병실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20여 년 전 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은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일어난 비극적인 일"이라면서 감경 사유로 참작해 줄 것을 간청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