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파인주택 매입형' 입주자 모집…청년 4호·신혼 1호·다자녀 1호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방문 신청
- 박대준 기자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파주시 파인(FINE)주택 매입형' 입주자 6가구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파인(FINE)주택 매입형은 파주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활용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공급하는 파주형 공공주택 사업이다.
이번에는 총 6호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유형의 장안미우아파트 1호, 다자녀가구 유형의 쇠재마을 아파트 1호와 법원읍 소재 청년주택 4호가 대상이다. 청년주택에는 냉장고·냉난방기·세탁기·침대 및 수납 가구 등 기본 비품까지 갖춰 초기 주거비 부담도 낮췄다.
시는 계약 포기 등에 대비해 유형별 공급 호수의 2배수인 총 12명의 예비 입주자도 함께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인 8월 28일 기준 파주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다. 청년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 대상이다.
선정은 추첨이 아닌 유형별 배점 기준에 따른 고득점자순이다. 청년 유형은 공급주택과 주요 사업장·작업장·근무지 간 거리, 근무 또는 운영 기간, 파주시 계속 거주기간, 신청인 나이 등을 종합해 평가한다. 미취업 청년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배점 기준에 따라 점수가 부여된다.
임대보증금은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0%, 월 임대료는 공시가격의 연 1% 수준으로 산정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녀 출산에 따른 추가 연장을 포함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9월 14일부터 18일까지며, 파주시주거복지센터(파주시 시청로 36, 파주시청 제2별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이나 우편 신청은 받지 않는다.
파인(FINE)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파주도시공사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파주로 인(IN)', '파주 인(人)을 위한 양질의 주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dj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