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남욱 차명재산 의심 부동산 2건 소송
제주·청담동 부동산 본안소송…시가 99억 원 추정
- 송용환 기자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측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2건을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지난달 31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남욱이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자기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원의 판단을 구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선고된 대장동 사건 형사 1심에서 법원은 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남욱 등의 배임액을 약 1128억 원으로 판단했다. 공사는 이를 근거로 남욱에게 최소 112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관련 민사소송과 함께 재산 회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배임 책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책임재산을 확보해 손해를 회복하려는 후속 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소송 대상 부동산에는 제주도 소재 부동산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부동산이 포함됐다. 공사는 각각 추정 시가 약 2억9000만 원, 96억2000만 원 규모의 해당 부동산에 대해 이미 가처분 결정을 받아 처분을 막은 상태다.
공사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책임재산 확보를 위해 진행한 부동산 보전처분은 현재까지 총 12건·16개 물건으로, 공사 자체 추정 시가는 약 1000억 원이다.
앞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시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몫을 되찾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단 한 푼의 시민 재산이라도 더 되찾을 수 있다면 끝까지 추적하고,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사는 김만배 등 다른 관련자들의 재산관계도 계속 확인해 차명재산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소송 등 필요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sy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