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내 살해 공무원 '친권 정지' 신청…현장 목격 자녀 전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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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뉴스1) 김기현 기자 =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현직 공무원이 구속 기로에 선 상황에서 경찰이 범행 현장에 함께 있던 자녀에 대한 전담 보호에 나섰다.

경찰은 가해자인 친부와 피해 아동을 철저히 분리하기 위해 친권 정지 등을 포함한 임시조치를 법원에 신청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2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현직 공무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A 씨는 전날 오전 7시 17분께 경기 광주시 한 다세대주택 외부 계단에서 출근하던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여러 차례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했던 인물로, 사전에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신고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B 씨와 어린 자녀가 함께 있었던 점에 주목하고 A 씨가 정서적 아동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나아가 경찰은 피해 아동에게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배정했다. 전담 경찰관은 앞으로 피해 아동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 아동은 사건 직후 경찰이 마련한 임시숙소에서 머물다 이날 타지에 있는 다른 가족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경찰은 향후 참고인 조사 등을 위해 피해 아동이나 가족이 경기 광주시를 방문해야 할 경우에도 별도의 임시숙소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A 씨와 피해 아동을 물리적·법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다각적 보호조치에도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임시조치 2~5호를 법원에 신청했다. 여기에는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 정지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 역시 범죄 피해자로 판단하고 있다"며 "경기 광주시와 아동이 머무르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과 후속 지원 방안을 논의해 생계비 지원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A 씨는 반복적으로 가정폭력을 저질러 B 씨와 별거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네 차례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요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는 지난달부터 A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에도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같은 달 11일 이혼소장을 받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등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혼소장을 통해 B 씨 거처를 파악한 후 오토바이를 타고 모자를 쓴 채 현장을 미리 찾아가 약 15분간 기다렸다가 출근길에 나선 B 씨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수원시 장안구 주거지 인근 숙박업소로 달아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약 4시간20여 분 만인 오전 11시 40분께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A 씨가 이혼소장을 받은 후 약 3주 동안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계획과 추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A 씨가 검거되기 전 휴대전화를 버려 인터넷 검색 기록 등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B 씨는 지난달 11일 경찰과 통화하면서 "이혼소송 서류 송달 과정에서 주거지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아 남편에게 주소가 노출된 것 같다"고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계속 조사하면서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과 추가적인 범행 동기가 있었는지 등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