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바꿔 검거 실적 높여라?…'꼼수교육' 경찰 간부 징계

성남수정서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계장 인사조치·직권경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 뉴스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검거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부적절한 교육을 실시한 경찰 간부와 지휘부에 대해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A 계장에 대해 인사조치 및 직권경고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A 계장의 업무를 도운 실무자에 대해서는 주의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과장과 서장에게 직권경고와 주의 조치를 각각 내렸다.

직권경고란 시도경찰청장의 직권으로 내려지는 행정 처분으로, 법률상의 처분이 아닌 구두경고 수준에 그치는 수위다.

A 계장은 지난 4월 21~23일 성남수정서 관할 지구대·파출소 소속 지역 경찰을 상대로 분기별 교육을 진행하면서 검거 실적을 높이기 위한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그는 "아파트 택배 절도 사건에서 점유권이 불분명하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적용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택배 송장에 주소, 이름 등 분명히 수취인이 있음에도 절도 대신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적용, 절도 발생 건수를 낮추고 검거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A 계장은 지난 3월 교육 현장에서도 '관계성 범죄의 가해자를 임의동행하라'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이 또한 범죄 신고 출동이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 '발생보고' 대신에 '임의동행'으로 처리해 실적을 높이라는 취지로 전달돼 의혹을 샀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후속대책으로 성과관리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역 내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 및 계장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경찰 성과(정량)평가 관련 현장 의견을 수렴해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