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 폭행 치사 60대 요양보호사 항소심도 징역 4년

수원법원종합청사.  ⓒ 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 뉴스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요양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80대 치매 노인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판사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경기 군포시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과 관련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망에 이를 만한 유형력을 행사했고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유형력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1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2025년 11월 중순, 입원 환자인 80대 B 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가족 면회를 앞둔 B 씨에게 면도를 하려다 B 씨가 거부하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A 씨는 B 씨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