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불리할까 앙심"…'아내 흉기 살해' 30대 공무원 구속영장
- 김기현 기자

(경기 광주=뉴스1) 김기현 기자 =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현직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그는 전날 오전 7시 17분께 경기 광주시 한 다세대주택 외부 계단에서 출근 중이던 30대 아내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여러 차례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했던 인물로, 사전에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신고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B 씨와 어린 자녀가 함께 있었던 사실을 바탕으로 A 씨가 정서적 아동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A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모자를 착용한 채 B 씨 거처를 미리 찾아 15분가량 기다리다 B 씨가 나오자 곧바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수원시 장안구 소재 주거지 인근 숙박업소로 도주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4시간 20여분 만인 같은 날 오전 11시 40분께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11일 이혼 소장을 받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등 전반적인 사항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이혼 소장을 받은 후 약 3주에 걸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그가 경찰에 검거되기 전 휴대전화를 버린 탓에 인터넷 검색 기록 등 범행 계획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과거 반복적으로 가정폭력을 저지르면서 아내와 별거하기 시작한 A 씨는 이혼 소장을 통해 B 씨 현 거처를 알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B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네 차례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B 씨는 지난달 11일 경찰과 전화로 상담하던 중 "이혼 소송 서류 송달 과정에서 주거지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아 남편에게 주소가 노출된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계속 조사하며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나 추가적인 범행 동기가 있었는지 등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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