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셋째 자녀' 대학등록금 학기당 100만원 지원

신청 기한 9월 30일까지…올해 2학기 대학 등록금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 성남시가 다자녀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을 학기당 최대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30세 미만의 셋째 자녀 이상 미혼 대학생이다.

공고일인 9월 1일 현재 학생과 보호자(1명 이상) 모두 1년 이상 성남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지급일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학업을 위해 대학생 본인이 재학 중인 학교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라면 공고일 직전까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실이 있어야 한다.

성적 기준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 B학점 이상 취득이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만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장학금, 학교장학금, 부모의 직장 장학금 등 다른 기관에서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본인이 납부한 대학 등록금을 최대 지원금(100만원)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은 성남시 홈페이지(통합예약→행정복지→지원금)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청은 30일까지로, 올해 대학 등록금 2학기분이다.

시는 자격 조건을 심사해 11월 중 신청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해당 사업을 도입해왔다. 지난 4년간 셋째 이상 대학생 2715명에게 26억 6000만 원의 대학 등록금이 지원됐다.

시는 올해 사업 대상자가 1000여 명일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비 10억3000만원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5억 5000만 원은 올해 1학기 552명에게 지원됐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