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의장 선임 효력정지…민주당 "음경택 사퇴하라"
민주당 "의회 운영 정상화·9월 추경 심사에도 최선"
- 송용환 기자
(안양=뉴스1) 송용환 기자 = 법원이 경기 안양시의회 의장 선임 의결의 효력 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음경택 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뉴스1 2026년 8월 3일자 보도)
31일 시의회 민주당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28일 안양시의회 의장 선임 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인 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께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민주당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결정 효력은 이미 발생했다"며 "음경택 의원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의회에서는 지난달 의장 선출 과정에서 투표용지 한 표를 둘러싼 유·무효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1·2차 투표에서 윤경숙 민주당 의원과 음경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9표를 얻고 무효표가 나오면서 의장 선출이 무산됐다. 민주당 의원 11명은 지난달 30일 수원지법에 의장 선임 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민주당은 "결선투표에서 한 표를 유효로 보면 10대 9, 무효로 보면 9대 9가 된다"며 "무효 판정으로 결과가 뒤바뀐 만큼 문제가 된 투표용지를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의회민주주의와 의회 운영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데 대해 사과하고 투표용지 검증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음경택 의원에게는 법원 결정을 받아들여 의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법원에도 본안 소송에서 문제의 투표용지에 대한 신속한 검증을 요청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9월 추가경정예산 심사 등 의회 본연의 업무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상임위원회 활동과 민생 현안 점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y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