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사이 안 좋았다"…친누나 흉기 살해 30대에 징역 22년 구형

재판 내내 침묵…최후진술도 안 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뉴스1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친누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별도의 구형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A 씨는 최후진술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켰다.

A 씨는 지난 2월 5일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머니 C 씨는 B 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파트 주변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부모는 남매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A 씨는 재판 내내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고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의 변호인도 A 씨 입장을 듣지 못해 변호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