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기지 불법 촬영·감청 시도 10대 중국인 2명 항소심도 '실형'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국내 공군기지와 국제공항 일대에서 전투기 등을 무단으로 불법 촬영하고 관제시설을 불법 감청하려고 시도한 10대 중국인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조효정)는 일반이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군(10대·중국국적)에게 원심과 같은 장기 2년에 단기 1년6월, B 군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원심 판결에 A 군과 B 군 모두 "형이 너무 무겁다"고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해 적정하게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 선고 후에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할만한 것 또한 없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21일 경기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일대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24년 말부터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국내 공군기지 일대 전투기와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 내 주요 시설물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또 B 군은 관제사와 전투기 조종사 사이, 무전을 감청하려는 시도를 2차례에 걸쳐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 군 등은 경찰에 붙잡혔을 당시 무전기도 소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렇게 보관한 불법 촬영물 일부를 중국 메신저 위챗 단체 대화방에 올려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군은 "조직적으로 배후를 통해 이 사건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취미활동 차원에서 사진을 찍었다"며 선처를 바라기도 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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