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증인 선 피고인 지인 법정서 고성

피고인 구체적 범행 경위 묻자 불편한 감정 드러내
판사 심문에 "왜 말 이상하게 하시느냐" 따져 물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뉴스1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가해자들의 지인이 검찰을 향해 고함을 치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25일 살인,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 씨와 B 씨의 공판을 열고 증인 C 씨를 불러 신문했다.

C 씨는 사건 당일 식당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식사했던 지인 중 1명이다.

C 씨는 피고인들과의 관계, 당시 현장 분위기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차분하게 답변하다가 B 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묻는 과정에서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B 씨가 김 감독이 기절한 이후에도 계속 백초크를 했느냐"고 물었고, C 씨는 "(B 씨가) 제압하고 있었다"고 짧게 답했다.

검찰이 당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자 C 씨는 "기절한 상태에서 잡고만 있었다. 왜 말을 이상하게 하시느냐"며 따져 물었다.

김 부장판사는 "말을 이상한 게 아니다. 왜 흥분을 하시느냐"며 C 씨를 제지했다.

그러자 C 씨는 김 판사의 말을 끊고 "제가 지금 뭘 했는데요. 말을 똑바로 했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며 "자신은 증인으로 출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C 씨는 법원 직원이 제지한 후에야 흥분을 가라앉히고 증인석에 앉았다.

김 판사는 C 씨에게 "증인이 그런 자세 보이면 이 사건 심리에 도움이 안 된다. 증인께선 피고인들이 억울하고 처벌받지 않길 바라지 않느냐"며 "증인이 답변을 똑바로 하면 다시 물어볼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C 씨는 이날 B 씨가 김 감독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모습은 봤지만, A 씨가 김 감독을 폭행한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 한 식당에서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있던 김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감독은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기증을 한 뒤 숨졌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