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 백초크 당해 기절"…가해자 지인 법정 증언

"김 감독 정신 잃고 주저앉아…유도 해봐서 기절 모습 알아"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 씨와 B 씨. ⓒ 뉴스1 박정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김창민 영화감독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당시 현장을 목격한 일행이 김 감독이 가해자에게 '백초크'를 당해 기절했다고 증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25일 살인,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 씨와 B 씨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A 씨와 B 씨의 지인 C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C 씨는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들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했던 인물이다.

C 씨는 김 감독이 무언가를 집어 들고 달려들었다가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B 씨가 뒤에서 김 감독의 목을 조르는 이른바 '백초크'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김 감독이 정신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다고 설명했다.

B 씨 변호인이 "확실히 기절한 게 맞느냐"고 재차 묻자 C 씨는 "과거 유도를 했기 때문에 기절한 사람의 모습을 알 수 있다"고 답했다.

C 씨 증언은 B 씨의 백초크 행위가 김 감독 사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검찰의 기소 판단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 감독이 백초크로 의식을 잃은 뒤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지 못한 채 추가 폭행을 당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C 씨는 식당 밖에서 일어난 A 씨와 B 씨의 폭행 장면은 직접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누군가를 말리다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상황이 악화하자 다른 골목으로 이동했다고 했다.

C 씨는 "A 씨가 골목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려는 것 같긴 했지만 폭행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 B 씨 역시 마찬가지"라며 "이후 검찰 조사에서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본 뒤에야 A 씨의 폭행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 한 식당에서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있던 김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감독은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기증을 한 뒤 숨졌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A 씨와 B 씨 일행을 불러 증인신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