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비안 베이 몰카' 20대…파도풀서 추행 혐의도
여자 탈의실 침입 발각돼 달아난 지 이틀 만에 재범행
7~8월 총 3차례 워터파크 방문…수분 분량 불법촬영 영상 확인
- 김기현 기자
(용인=뉴스1) 김기현 기자 =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가발과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이 파도풀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된 A 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1일 캐리비안 베이 파도풀에서 한 여성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 신고를 받은 워터파크 측 직원에게 적발됐고, 경찰은 정식 사건으로 접수해 초동 조치를 취했다.
A 씨는 여자 탈의실에 침입했다가 발각돼 달아난 지 이틀 만에 다시 캐리비안 베이를 찾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가 7~8월 사이 캐리비안 베이를 모두 3차례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각 방문 당시 행적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는 무직으로, 지난달 17일과 30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이용객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A 씨는 같은 달 30일 오후 4시 40분께 얼굴을 가린 채 여자 탈의실 내부를 배회하다 이용객들 의심을 샀고, 직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도주했다.
경찰은 30일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달 21일 서울시 자택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범행 당시 웨이브가 들어간 쇼트커트 형태 가발이 달린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검거하면서 손목시계 형태 불법촬영 기기와 휴대전화, 노트북, 저장매체 등을 압수했다. 저장매체에서는 수분 분량 불법촬영 영상 여러 개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포렌식을 진행하며 추가 피해자와 촬영 규모 등을 확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에 특정된 피해자는 2명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혼자 보려고 촬영했으며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1일 파도풀 사건 당시 여자 탈의실에 침입하거나 불법촬영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A 씨 범행을 도운 공범이나 배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불법촬영 영상이 외부로 유포된 정황도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 사건에 집중해 수사하던 중 강제추행 사건 발생 보고를 확인해 병합 수사를 시작했다"며 "정확한 행적과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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