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1년 연장…'이상 거래'도 집중 관리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 27% 감소…경기도 거래 비중은 66%

경기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9 ⓒ 뉴스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 전역에 지정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 더 유지된다.

외국인 주택 거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경기도가 수도권 거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수원시 역시 도내 주요 거래 지역으로 나타난 만큼 투기성 거래를 걸러내기 위한 관리가 이어질 전망이다.

수원시는 국토교통부 재지정에 따라 장안·권선·팔달·영통구 등 전 지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연장된다고 25일 밝혔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이 매수하는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가운데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다.

외국인 주택 거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9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439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6024건보다 27% 줄었다. 경기도에서도 같은 기간 거래량이 23% 감소했다.

다만 외국인 주택 거래가 수도권에서 차지하는 경기도 비중은 컸다. 같은 기간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 66%가 경기도에서 이뤄졌다. 수원시는 경기도에서 안산·부천·평택시에 이어 외국인 주택 거래가 많은 지역으로 집계됐다.

수원시는 재지정 기간 동안 이상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순히 거래를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투기성 거래 여부를 살펴 실수요자 중심 거래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목표다.

수원시 관계자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투기성 주택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상 거래를 면밀하게 살피겠다"며 "시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