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흥 거북섬 수변상가 810억원 사기분양 시행사 송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 ⓒ 뉴스1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 ⓒ 뉴스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지역 소재 거북섬 내 유명 브랜드 가게의 입점이 확정됐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대 분양가를 가로챈 시행사 운영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분양시행사 운영자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월~2022년 8월 시흥시 정왕동 웨이브파크 일대 조성된 상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상가 분양자들을 속여 200억 원의 불법 수익금을 얻은 혐의다.

피해자는 118명, 피해 금액(계약금)은 8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웨이브파크는 수도권 유일 인공서핑장으로, 시흥지역 내에서도 관광객이 많은 곳으로 꼽힌다.

이 점을 이용해 A 씨는 "유명 식당·카페 브랜드 가게가 곧 입점한다" "관광객이 몰리면 큰 수익이 난다" 등의 말로 속여 분양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20년 웨이브파크 일대 220여 호실로 이뤄진 건물을 완공하고 분양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끌어낸 계약이 200여 건으로 알려졌다.

2024년 10월 118명의 피해자는 사기 혐의로 A 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최근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koo@news1.kr